김종흔 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종심제 축소, 법령 개선할 것”

2025-02-27     박성빈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기자=“종심제 적용 대상 축소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27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종흔 서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김 협회장은 “건설사업관리예산요율을 기재부와 상의해 15% 인상한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애썼다"며 "임기 내 설계 대가·감리비 현실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건엔협은 신규 기술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안전 TF 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외 홍보 일환으로 스마트건설엔지니어링 비전 설명회를 열고 서포터즈·사진 공모전 등도 개최한다.

동시에 ▲E&E포럼 개최 ▲소비자감리단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대외행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EDCF 참여 지원 등 회원사 관리도 추진한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건진법에서 명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전 가격입찰 대상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있었던 부실 설계 항목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