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간접노무비율 토목 2.5%p 건축 3.0%p 상승
2025-03-31 박성빈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기자=조달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간접공사비를 현실화한 기준을 명시했고 다음달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적용기준은 간접노무비율 상승, 소규모공사 10억원 미만 구간 신설 등이다. 항목별로 보면 현장관리인건비인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2.5%p, 건축공사 3.0%p 상승했다.
반면 소모용품비 현장관리경비인 기타경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 0.6%p, 건축공사는 0.3%p 하락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용기준 마련으로 현장의 실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간접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공사의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