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본격 제정
2025-04-28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8일 국가철도공단은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구성하여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 의견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게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하여 입찰 비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