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시행령 입법예고… 개발청 중심으로 추진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민간투자 유치, 전북지역 기업 우대 기대
새만금사업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치 및 전북지역 기업 우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설립,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의 조치로 새만금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제정․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9월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에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 강화키로 했다. 방대한 면적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지역기업 우대 대상 계약의 종류를 설정한 점도 눈에 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의 7월2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