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최저가입찰제” 교량공법사 옥죄는 행안부

“2021년 개정안 이후 실적 반토막” “가격점수 3점 벌어지면 뒤집기 불가”

2025-06-24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수년째 교량공법사들의 수주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21년부터 시행중인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비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일부 대형업체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있다.

24일 교량전문업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0년 공법선정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안부 예규 개정을 마치고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는 발주청이 비공개 내부 평가기준을 가지고 특정업체를 선정했지만 개정안 이후부터는 평균 5~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량업계의 수주실적도 영향을 받고 있다. A교량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발주청이 직접 입찰업체를 선정했던만큼 개정안 이후에는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10여년전과 비교하면 실적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평가시스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1차 정량평가 20점, 2차 정성평가 80점으로 구성된다. 이중 정량평가 10점인 공사비 평가항목은 공사비용 대비 공법 평균 공사금액이 ▲90% 미만 10점 ▲90~95% 9점 ▲95~100% 9점 ▲100~105% 8점 ▲100~105% 7점 ▲105% 이상 6점 등이다. B교량업체 관계자는 "가격평가에서 3점 이상 벌어지면 기술평가에서 사실상 뒤집기 어렵다"며 "제도 자체가 최저가를 종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C교량업체 관계자는 “발주청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내부위원 비율은 대부분 과반 미만으로 하고 있다”면서 “타공공기관이나 교수, 시공사 직원 등이 외부 평가위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턴키와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을 제외하면 이름도 들어본적 없는 신기술이 대부분인데 외부전문가들이 이를 모두 알기는 어렵다”며 “외부위원에게 신기술 홍보가 되야 하는데 결국 이게 로비”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업체의 로비대상을 축소화하기 위한 비판도 있다. D교량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발주청의 특정 공무원에게만 로비를 하면 수주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결국에는 엔지니어링사의 종심제처럼 로비대상을 최소화 하고 싶은 게 대형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전면적 수정보다는 최저가입찰 방식을 부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되 가격평가에 대해서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수백명에 달하는 외부 전문가 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