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私道)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시행

국토부, “사도(私道) 개설 기준 완화되고 절차 체계화 될 것”
농어촌도로에 사도개설 가능하고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2013-06-18     이준희 기자

지난해 12월18일 공포된 사도법 개정안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9일 시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私道)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의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돼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도법에서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사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 사도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며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도(私道)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도로(면도․리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측은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번 사도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했다.

사도의 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법령의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