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금액 하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3-06-18     최윤석 기자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의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20일 간(6.19~7.8)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011년 공사실적 기준으로 추산 연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하고, 20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