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사실상 엔지니어링 제외

중기청, 판로지원법 고시발표… 엔산법, 건기법에 따른 엔지니어링분야 제외
엔산법…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보수

2013-07-08     이준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판로지원법 고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에 엔지니어링분야를 사실상 제외했다.

5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 기준’을 4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최종 고시를 발표하며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항목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올 상반기 업계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 판로지원법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에서 엔지니어링을 사실상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산업부와 국토부 중기청에 업계의견 전달… “판로법, 상생하려다 산업망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5월6일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50인 미만의 소기업만, 1억원 이상은 2억3,000만원 이하 용역은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공포했다.

시행령 공포 직후, 대형 건설엔지니어링사를 중심으로 업계는 “중소사와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실시설계와 감리의 허용은 찬성한다”면서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및설계, VE, 환경평가, 교통평가, 각종진단 등은 사업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영역인 만큼 판로법의 예외조항에 담겨야한다”고 성토했다.

결국 중기청은 지난달 17일 판로지원법 입법예고안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고난이도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이 필요한 경우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영역은 예외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기청을 향한 업계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비건설엔지니어링사는 판로지원법 제외대상에 비건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고, 건설엔지니어링사 조차도 4개분야에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업계의 성토가 이어지자 산업부와 국토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은 지난달 중기청에 업계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에 중기청은 4일 고시발표를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을 우선조달 예외사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4개분야만 예외대상으로 삼았던 입장도 선회해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소액이지만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수성과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금액기준 대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판로지원법에서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제외됐다. 이로써 엔지니어링업계는 향후 정부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선보일 수 있을지 더욱 주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