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행정법원, 삼안 부정당제재 취소 판결 2013-07-11 정장희 기자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삼안에게 내린 부정당제재 처분이 불가하다며 행정명령 취소 판결을 냈다.삼안은 지난해 서해뱃길 기본설계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5개월간의 부정당제재를 받은 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