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없는 법무법인, 저작권 단속 칼날 마구 휘두른다

1개 프로그램에 2~3개 법무법인이 단속대행 주장도
정품 구매업체들은 연이은 단속에 업무방해 및 끼워팔기 등 2중 피해 호소

2013-07-23     이명주 기자

잇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심화가 엔지니어링업계 불만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이 잇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 비중을 높이면서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직간접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이 부족해진 일부 법무법인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판매처들의 단속대행을 자처하며 단속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권을 여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로 다른 법무법인이 동일 프로그램 판매업체의 공식대행을 주장하며 경쟁적으로 단속권을 남용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닌 돈벌이 수단의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일감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소트웨어 제조사를 포함한 다수의 총판, 도매, 소매업체들과 연계 후 단속에 따른 커미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저작권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현재 정품 사무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법무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단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1달 후 다른 법무법인에서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체관계자는 "현재 여러개의 법무법인과 제조사 또는 총판이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대행업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보니 똑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이 저작권 단속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법무법인들은 단속업무를 성사시키기 위해 벌금부과 및 정품 라이센스 취소 등 공갈협박과 같은 과도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단속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 다짜고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거나 단속 후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된다면 기존 정품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도 취소시킨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여러군데의 법무법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업체들에게는 연속적인 물질적, 정신적 피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무법인들이 점겅에 대한 계약서를 내밀고 업체들이 싸인을 하는 순간 업무를 정지시키고 단속을 진행한다"며 "문제는 불법이 없을 경우 꼬투리가 잡힐 때까지 단속을 진행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어 피단속 업체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 정부차원 무분별 단속대행 제재 필요성 제기

업계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무분별한 단속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단속으로 업체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향후 일감이 부족해진 법무법인들 사이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는 엔지니어링업체들에 대한 단속업무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커질 경우 더많은 법무법인들이 난립해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에 비해 대처인력 및 자금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단속비중이 높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인의 수를 한정시키거나 단속 방법을 공식적인 제도 아래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복수의 법무법인들이 난립하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의 법무법인들이 단속대행 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장의 질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에 빠른 시일내로 정부가 나서 단속제도를 공식적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