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관급공사 입찰 자격 정지, 왜 그랬나?
6개월간 공공입찰 자격 제한
국방부 턴키 공사 뇌물 공여 혐의로 알려져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로 당분간 입찰 제한 여파는 적을 듯
국내 중견건설사인 한라건설의 공공건설 입찰 전략에 노란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한라건설의 지난 20일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건은 뇌물공여에 의한 조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시행령 제 76조 1항에 저촉됨에 따른 것이다.
한때 시장에서는 작년 6월 국방부 턴키 프로젝트에서 부정서류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는 소문이 확산됐으나 국방부 확인결과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포착되면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턴키 사업 수주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라건설의 공공기관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라건설은 6개월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입찰에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제재까지는 긴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한라건설은 이번 사건으로 6개월간의 공공발주 입찰제재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그러나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제재 불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판결까지는 최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연관업체들의 피해는 우려와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한라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 중인 업체들 사이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한라건설이 이번 제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방식의 제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양쪽의 행보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010.7.21, 2010.12.13, 2011.12.31, 2013.6.17>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