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이사장, 직원징계에도 코드인사 '논란'

신장용의원, 철도공단 국감서 김광재이사장 코드 징계 질타
조현룡의원, “인사사고 자체징계 기준 없이 천차만별”

2013-10-25     이준희 기자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김광재이사장이 코드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징계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된 공단 자체기준 없이 인사사고 징계가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신장용의원은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임직원 부당 징계가 급증하고 있으며, 김 이사장은 독단적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장용 의원에 따르면, 김광재 이사장이 취임한 2011년 8월이후 작년까지 공단 임직원 징계는 45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현재 2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부장 이상 간부급 징계가 33건으로 전체의 40% 차지해 김 이사장과 코드 맞지 않으면 길들이기 식 부당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 이후 징계 처분 대상자 중 부장 이상 간부급 직원이 전체 징계 82건 중 33건인 40%를 차지하했다. 처장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도 16건으로 20%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부장 이상 간부 사원의 징계가 많은 것은 김광재 이사장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길들이기 식으로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2011년 12월13일 본부 공업직 장모 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다는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8일 본부 전기직 서모 부장은 자재 구매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로 해임 처분됐다.

징계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정직 이상 중징계는 전체 징계 82건의 25%에 가까운 19건이다.

특히, 복직이 불가능한 파면․해임만도 징계 대상자 10명 중 1명꼴인 9건에 달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 체제 아래 부당징계 우려 등으로 임직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조현룡의원, 직접감독 2명사망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인사사고 자체징계 기준 없어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의 인사사고 관련 공단 자체적인 직원징계가 천차만별 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조현룡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발생한 터널사고 총 9건 중 사망 10명, 부상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룡 의원 측은 “지난 6월3일, 7월22일 터널사고의 경우 시공업체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늦장대응으로 인부가 사망했다”며, “공단과 시공업체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경찰서에도 늦게 신고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도 “시공사 관계자들이 재해자 구조 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 병원에 우선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즉시 조치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사망사고가 났다.”면서 어느 정도의 늑장 대응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의원 측은 “터널사고 관련 공단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총 9건의 공사 중 4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했을 뿐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책임감리제 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에게 징계를 했음에도, 사망자가 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주의나 경고에 그친 것으로 보아 징계기준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감독해서 2명이 사망했음에도 책임감리제 인사사고 직원징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공단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 출처 신장용 의원실>

○ 직위별

구 분

고위직

처장

부장

차장

과장

사원

기능직

전문직

82

5

11

17

28

16

-

3

2

‘11년

13

1

3

3

5

1

-

-

-

‘12년

45

2

5

9

14

12

-

2

1

‘13.7월

24

2

3

5

9

3

-

1

1

○ 사유별

구 분

횡령, 유용, 절도

품위유지위반,

직무태만

업무처리

부적정

지도감독

소홀

임직원강령

위반

기 타

82

3

4

19

47

4

5

‘11년

13

-

2

1

3

4

3

‘12년

45

2

2

14

25

-

2

‘13.7월

24

1

-

4

19

-

 

○ 처분별

구 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경 고

82

6

3

7

35

23

8

‘11년

13

2

-

1

7

3

-

‘12년

45

3

3

3

18

14

4

‘13.7월

24

1

-

3

10

6

4


<터널사고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출처 조현룡의원실>

번호

징계의결 요구

발생

일자

인사

위원회

개최

처분

일자

처분

내용

비 고

혐의자 인적사항

징계의결 요구사유

소속

직위(급)

성명

1

호남본부

토목직 부장

안OO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

12.04.23

12.07.12

12.07.30

견책

호남고속

철도제5-1공구

2

호남본부

토목직 부장

전OO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

12.04.23

12.07.12

12.07.30

감봉

1월

3

건설본부

시설직 처장

김OO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 보고계통위반

12.04.23

12.07.12

12.07.30

감봉

1월

4

공단근무

고위직

임OO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 보고계통위반

12.04.23

12.07.12

12.07.30

감봉

1월

5

수도권본부

전기직 과장

이OO

감리원 지도감독 소홀

12.08.20

12.10.17

12.11.01

감봉

1월

경의선

용산가좌

배전선로

등 공사

6

수도권본부

전기직 차장

나OO

감리원 및 직원 지도감독 소홀

12.08.20

12.10.17

12.11.01

견책

7

충청본부

전기직 차장

박OO

시공사 지도감독 소홀

13.01.29

13.02.20

13.02.28

감봉

2월

호남고속

철도 오송

-공주간 전차선로신설공사

8

충청본부

시설직 처장

하OO

소속직원 지도감독 소홀

13.01.29

13.02.20

13.02.28

감봉

1월

9

충청본부

시설직 처장

김OO

소속직원 지도감독 소홀

13.01.29

13.02.20

13.02.28

감봉

1월

10

수도권본부

토목직 과장

박OO

감리원 지도감독 소홀

13.06.03

13.07.09

13.07.31

불문

경고

수도권

고속철도

제6-2공구

11

수도권본부

토목직 부장

김OO

감리원 및 소속직원 지도감독 소홀

13.06.03

13.07.09

13.07.31

불문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