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행령 어기고 4대강 턴키사업 설계변경 '들러리'
조달청 심사 19개 4대강 사업 중 16개, 계약 후 공사금액 증가
건설업체, “정부가 설계변경과 무리한 공정 요구했다”며 소송
조달청 심사 4대강 턴키사업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어기고 계약체결 후 평균 7.5회 설계가 변경되고, 16개사업 공사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밝혀지며, 조달청이 사실상 발주처와 건설사의 들러리를 섰다고 비판받았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미의원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심사한 4대강 턴키사업이 증액을 금지하는 턴키의 취지와 다르게 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 측에 따르면 조달청 소관 19개 턴키사업은 계약 후 평균 7.5회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 결과 공사비가 총 1,358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턴키방식은 건설사가 설계서를 작성해 심사를 받기 때문에, 낙찰 후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하고, 특히 건설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의 경우 등 제한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에서 유례없이 다수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이유를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4대강 턴키사업을 시행했던 G건설사가 수자원공사가 당초 설계에 없는 공사를 건설사에 요구했던 점을 그 사례로 꼽았다.
“성과를 위해 무리한 공정을 요구했다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비용 226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건설사 역시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이 33건에 달했다며 224억의 소송을 건 상태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황 상, 정부지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이 4대강 바닥에 투입됐을 것으로 봤다. 계약심사기관인 조달청은 발주기관과 건설사 사이에서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계약체결 후 4대강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악의 재정사업에 조달청이 단지 들러리를 선 조달청은 해당사업 추진 당사자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심사 4대강 턴키사업의 계약 후 공사 변화 / 출처: 김현미의원실>
공사 수 | 최초계약금액(A) | 총공사금액(B) | 추가금액 (B-A) | 평균설계 변경횟수 |
19개 | 3조 6,161억 | 3조 7520억 | 1,358억 | 7.5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