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신고 없으면, 내년부터 무조건 초급기술자
학경력폐지에 따라 기한 내 신고 없으면 무조건 초급기술자
2013-11-04 이준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신고 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석사이상에 3년이상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력무관 학사학위보유자와 동일한 ‘초급기술자’로 분류된다.
4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학경력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 학사, 관련 전문학사 취득 후 3년의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경력자가 이후 해당분야 경력을 더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초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과는 달리 승급이 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자도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해도 초급숙련기술자 기술등급을 받고 승급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연말까지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신고’를 통해 본인의 기술등급에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엔협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신고한 학경력자는 기존 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고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엔지니어링기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