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바라와 벽산, 입찰담합 과징금 10억7,800만원
연천군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적발 및 제재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실행한 2개 사업자 제재
2013-11-12 이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을 적발하고, 각각 6억7,100만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입찰담합 혐의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은 한국 환경공단이 2009년 7월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관계자는 “효성에바라는 벽산엔지니어링을 형식적 입찰자 소위 ‘들러리’로 세우고, 효성에바라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며, “추정금액 132억원 공사입찰에서 99.7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들러리 대가로 현금 7,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이 전달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바라과 벽산에 각각 6억7,100만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원 2명 고발했다.
공정위 측은 국민생활과 연관성이 큰 환경 처리시설인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할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나가고, 개인고발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