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책자 발간하랴, 해건협 신고하랴 엔지니어링사 행정력 낭비 심각
사업 절반이 5억미만 PQ책자 산더미 이뤄, 사후PQ제 확대 필요
5단계 해건협 신고시스템 엔지니어링은 2단계로 조정해야
PQ서류 과다작성과 5단계로 설정된 해외건설협회 신고 등이 엔지니어링사 행정력 낭비의 주요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현행 고시금액 미만에 적용된 사후PQ제를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외신고는 2단계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별력 없는 사업에 30~40개사 동시 PQ제출=안전행정부 예규상 5억원 미만의 PQ사업은 전체 사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PQ평가 방식이 대폭 완화되면서 도로 등 주요 분야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사가 사업별로 30~40개에 달하고 있다. 즉 각 사별로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PQ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PQ서류 한권을 작성할 경우 소요경비는 40~50만원이다. 여기에 인건비, 출장비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A사 PQ팀 관계자는 "연간 500건의 PQ를 작성할 경우 인건비와 출장비를 제외하더라도 직경비만 2억5,000만원이 소요된다"면서 "문제는 5억원 미만은 PQ점수 차이가 0.1점 내외에 불과해 전혀 변별력이 없는데도 모든 엔지니어링사가 PQ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했다.
업계는 현행 고시금액 2억3,000만원에 적용되는 사후PQ제를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21조 시행령 50조 1항에는 예정 엔지니어링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사업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즉 가격입찰후 3~5개사만 선별해 PQ서류를 제출하면 효율적인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
B사 관계자는 "5억원 미만의 경우 사전PQ도 사실상 운찰제로, 사후PQ로 인한 운찰제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발주처 입장에서도 행정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사후PQ는 담합과 로비 차단 효과도 크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비 10억원~30억원 수준의 사업은 기술적인 난이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사전PQ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건협 5단계 신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특성 고려 없어=해외분야 엔지니어링사의 행정력 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해건협의 5단계 보고 시스템이 꼽혔다.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는 ▶수주활동 상황보고 ▶계약체결 결과보고 ▶시공상황 보고 ▶공사내용 변경보고 ▶준공보고 등 5단계에 걸쳐 해건협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
업계는 5단계로 설정된 보고방식은 과거 시공사가 해외사업을 주도할 때나 통용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C사 해외사업부 관계자는 "건설공기는 보통 5년 이상으로 5단계에 걸쳐 보고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지만 설계는 과업기간이 1~2년에 불과해 5단계 보고는 무리수가 따른다"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계약보고와 준공보고 등 2단계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사 수주패턴에 맞춰 보고단계 또한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를 분리해 2원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형이나 하도급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의 참여시기가 사업중에 결정되고, 상호간 서류없이 구두로 성사돼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힘들다. 때문에 재정사업과 개발형사업을 구분해 운용해야 한다는 것.
D사 관계자는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간 공동참여시 원도급 계약에 참여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즉 하도급 직위가 아닌 실제적인 공동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엔지니어링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