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설투자비, 대폭 확대
2013-12-27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내년에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24년 만에 확대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대형재해가 건설경기 침체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사회 전반적인 안전중시 분위기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1989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4.0~49.2%) 했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계상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를 대폭 인상(35.1~49.2%)하여 다른 공사와 균형을 맞추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강행,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켜 건설현장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대형재해가 건설경기 침체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사회 전반적인 안전중시 분위기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1989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4.0~49.2%) 했다.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계상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를 대폭 인상(35.1~49.2%)하여 다른 공사와 균형을 맞추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강행,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켜 건설현장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