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對미얀마 투자보호 법적기반 마련… 최혜국 대우

자원 및 노동력 풍부한 미얀마, 한국은 제4위 투자국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미얀마 진출에 탄력

2014-01-07     이준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절차가 완료되며, 향후 재산권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미얀마 진출 한국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추진된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관련해 양측이 6일 협정 문안 가서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얀마는 2012년 12월과 지난해 7월, 총 2차례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개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 22일 문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으며, 미얀마 측의 가서명본이 이달 초 한국 측에 전달됐다.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미얀마 진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수용 등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한국 측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노동력 및 넓은 시장 등으로 인한 경제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2년 기준 한-미얀마 총 교역액은 16억8,200만달러로 수출 13억3,100만달러, 수입 3억5,1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얀마 입장에서도 한국은 제4위 투자국으로 2012년까지 총 29건 3억달러를 투자했다.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도 가스전 개발, 무역 등 150여개에 달한다.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향후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양국은 자국 내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국유화 및 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효과적‧완전한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투자자 및 동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동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 협정의 혜택 부인이 가능하다.

한편,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동 투자보장협정은 향후 정식 서명 및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