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입찰담합 김중겸 징역1년6개월 서종욱 2년 구형

들러리 중견사 집행유예, 고질적 입찰담합 중형이유 밝혀

2014-01-13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전 대표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전현직 건설사 임원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질서를 해친 중대 사안"이라고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소위 BIG6건설사와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임직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들러리로 참여한 금호산업, 삼성중공업은 징역 10월~징역년에 각 집행유예 2년과 3,000만~7,5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입찰담합 행위는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했던 전 정권에서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중겸 사장 변호인은 "당시 정부는 4대강사업시 건설사의 담합을 알고도 묵인했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건설사들은 이에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검찰은 "건설사의 담합은 4대강사업이 아니라더라도 서해안고속도로, 지하철7호선, 인천도시철도 등 수십년간 고질적, 구조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그 때마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대형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할 경우 중견건설사는 이곳에 편입될 수 밖에 없어 향후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은 대형 건설사 11곳 전·현직 임원 22명이 2008년 12월 4대강사업 착수를 발표한 직후 사전준비를 거쳐 14개 보공사에 대해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초종 선고공판은 내달 6일 10시에 열린다.

한편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엔지니어링사는 지난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