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횡령 '유죄', 회계 '무죄'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

2014-02-24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도화엔지니어링은 공시를 통해 김영윤 전대표이사에 대한 횡령건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건에 대한 것으로 우선 46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됐던 김영윤 전대표이사의 경우 전체 공소금액 중 2.5%인 11억6,100만원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김영윤 전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됐다.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은 김영윤 전대표이사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통해 대응한다고 밝혀 당분간 관련사항에 대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횡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건의 경우 법원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도화엔지니어링이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고함에 따라 무죄를 판결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도화엔지니어링의 횡령 관련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유죄와 무죄, 각각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받으며 일단락 맺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