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회생절차폐지 ‘항고’… 법원, 항고보조금 ‘공탁명령’

2014-06-13     이준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동호 채권단의 강제집행 시작 이틀 전 동호가 제출한 회생절차폐지 항고에 대해 법원은 항고보조금을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정여부에 따라 회생절차 개폐여부가 사실상 일단락 될 전망이다.
 
13일 동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원이 내린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해 11일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법원은 12일 동호 측에 항고보조금 공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지난달 8일 전개된 동호매각 입찰과 지난달 22일 있던 매각 재입찰에 대해 입찰금액, 서류준비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찰무효를 선언했으며, 지난 달 29일 6개월 가까이 전개된 회생절차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채권단과 동호 측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직후 여전히 복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점을 들며 회생절차 재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신 등 채권자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첨부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매각 당사자인 동호는 1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동호의 항고장 제출 다음날인 12일 항고보조금 공탁 명령을 내렸다.

동호 관계자는 “법원이 명령한 공탁금 규모는 채권금액의 1/20이하로 납부기간 내에 공탁금을 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토렉스 등 FI 2개사가 인수의향을 밝혀오고 있기 때문에 법원 측이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매각 관계자에 따르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난 2주 후인 13일부터 강제집행에 대한 채권단의 권한이 시작됐지만, 항고 중에는 집행이 보류될 전망이다.

회계 전문가는 “M&A가 성사되면 환거래 채권단은 10~20%정도 금액만 수령 가능할 테지만, 매각만 성사되면 환거래 채권단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살아있게 된다”며, “동호가 정상화되면 잔금수령에 대한 도의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법원의 항고 인정여부를 앞두고 동호 내외부 관계자들은 “동호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전임 경영인의 경영실패에 있지만 결국 피해자는 무고한 동호 노동자와 하청업체들이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매각 관계자는 “1인당 매출 1위였던 동호의 전임 경영진은 호황기에 번 돈을 안양 호계동 신사옥 건립에 투입했는데 불필요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작년 세무조사에서는 최대 주주인 전임회장이 경영권을 2세에게 넘기며 회사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돼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동호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공탁금의 정확한 규모와 제출기간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