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7 시공사 5년간 담합 과징금 6,200억원… 입찰제한 ‘0’
4대강-인천도시철-대구도시철-경인운하-호남고속철 등 관여
김기준 의원, “공정위,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지난 5년간 상위 7개 시공사의 과징금 부과액이 6,200억원에 이르렀지만 입찰제한 조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인해 총 9,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벌였으며, 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8,000억원 과징금 부과액은 9,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7개 건설사들은 23조9,000억원의 관련매출액을 올렸고, 그에 따른 과징금은 6.2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건설사들의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을 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200억원 가량을 부과 받았고, SK건설 750억원, 대우건설 700억원, GS건설 630억원, 현대산업개발 460억원 순이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참여해 전체 담합사건 229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7개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주요 대규모 건설사업에 모두 참여한 바 있다.
반면 김기준 의원은 “이들 소위 빅 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다“며, ”입찰제한 조치는 한건도 없는 등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 이상 넘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아직 공정위는 한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는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