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하도급사 공사대금 체불 급증
김태원 의원, “5년9개월간 347억100만원 체불, 지연일 1,816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구간에서 지속된 하도급사의 공사대금 체불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하도급사의 공사대금 체불이 3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건, 2010년 4건, 2011년 1건, 2012년 5건, 2013년 11건, 올해 9월말까지 13건이 발생했고, 지난해부터 하도금사의 공사대금 체불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사대금 체불은 총 347억100만원이 발생했고, 지연일은 1,816일에 달했다. 연도별 체불금액과 지연일을 나열하면 2009년 150억8,900만원 20일, 2010년 11억5,100만원 44일 2011년 3,100만원 30일, 2012년 42억6,000만원 235일, 2013년 49억3,900만원 466일, 올해 9월말까지 92억3,100만원 1,021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하도급사의 공사대금 체불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 악화가 심화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하도급사의 경영악화로 자재, 장비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자재대금 지급보증 등 하도급사의 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언론보도 등 하도급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한다”며,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신청 전에 하도급, 자재, 장비 등의 대금을 직접 지급, 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점검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사 공사대금 체불 현황 / 출처 한국철도시설공단>
| 건수 | 금액(백만원) | 지연일수(일) |
2009 | 2 | 15,089 | 20 |
2010 | 4 | 1,151 | 44 |
2011 | 1 | 31 | 30 |
2012 | 5 | 4,260 | 235 |
2013 | 11 | 4,939 | 466 |
2014년 9월말 | 13 | 9,231 | 1,021 |
계 | 36 | 34,701 |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