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결정

2015-01-07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지난 12월 31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법원의 경영관리를 받게 됐다.

전해진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협력사들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2월 5일까지 채권 신고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3일 관계인집회를 연다는 계획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