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모뉴엘 사태 계기 금감원 검사 받아야”
김기준 의원, ‘무역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감독 사각지대 해소해 무보 재정 및 경영건정성 제고 기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발생된 모뉴엘 사태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만큼, 무보가 금감원 감사를 받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검사하도록 하는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무보는 최근 모뉴엘 사태로 발생된 수출채권 매각 관련 보험계약액은 3억400만달러로, 최대 손실액은 3,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기관 총 여신규모 6,78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또한, 무보 측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보험에서 수조원대의 보험금 손실을 입었던 바 있다.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2008~2013년 2조원이 넘는 당기손실이 발생했으며, 2009년 이후 1조2,50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됐다. 특히, 기금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는 2007년말 27.4배에서 최근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90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공사 기금배수 10~40배의 3배 이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보 김영학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적정 기금배수에 대해서 50배 정도라고 증언했다”며,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적정 기금배수의 2배가 넘도록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무보에서 거액보험금 손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금융감독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무역보험법 59조와 60조에 따르면 무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부장관의 소관이다. 실제 모뉴엘 사고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10개 거래은행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부실여신에 대해서 두차례 현장 및 서면검사를 실시했지만, 산업부는 최근까지 무보에 대한 검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결국 모뉴엘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금감원 협조하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은 업무는 기재부장관 소관임에도 감독 및 검사 권한은 금융위와 공동으로 행사해 산업 지원과 건전성 규제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주무기관이 감독권을 행사하지만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이 행사하고 있다.
이번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여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기준 의원은 “주무부처가 금융위가 아니지만 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며, “금감원의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검사가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