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3無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가동
온라인 신고,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 연계를 통한 신고업무 간소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5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엔협)는 엔지니어링 신고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협·단체 중 최초로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재완 협회장을 비롯해 정보화위원회, 수행사 대표, 협회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엔협은 약 3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에 들어갔으며, 2013년 12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3無(無방문, 無제출서류, 無처리지연)를 통해 협회를 방문하지 않고, 증빙서류 구비없이(졸업증명서만 예외), 처리지연 없이 온라인상에서 기술자 최초 신고, 신고인력 변경 등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종전 신고업무가 신청에서 방문/우편접수, 내부결재, 회신까지 통상 3일~5일 정도 소요됐다면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신청에서 회신까지 30분~3시간 정도 소요돼 불필요한 절차와 긴 민원처리가 해소됐다.
또한, 신고업무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의 경영상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을 구축해 업계 최초로 6종의 구비서류1 제출없이 담당자 확인만으로 간소화시켰다.
엔협 관계자는 "이번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 구축과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일감축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계에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자들의 신고업무에 불편함이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협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에 발맞추어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경력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엔산법 이외의 다른 법령(기술사법,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등)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했으며, 학력이나 자격 중 하나라도 취득한 이후의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경력 폐지 이후 제한되었던 경력 및 타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사업자의 신고요건의 완화 등 규제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1구비서류 6종 :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