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 문제 논의 없는 국토부, 구조업계 반발
2015-03-17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1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48조 5항이 재검토 없이 입법예고됐다며 설계단계에서 가시설을 설계하라는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9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기하기 위해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이후 올 1월 6일 개정안이 통과됐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건설사별로 자재보유 현황이 다른데 미래를 예측해 가시설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필연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데다 전세계 어떠한 나라에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국민안전이라는 허울로 통과시키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조기술사회 등 엔지니어링업계는 가시설관련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인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