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토질, 공동에서 분리로…성과품질 하락 우려
판로지원법 통한 중기청 측량협 압박 50% 이상 분리발주
난립한 측량토질업체 참가자격기준 재검토 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당초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됐던 측량 및 토질 분야가 분리발주로 전환되면서 성과품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는 측량토질 업체의 참가기준을 재검토해 안정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주되는 프로젝트 중 절반가량이 측량-토질분야가 분리돼 발주되고 있다며 이는 3년전 통과된 판로지원법이 실제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측량토질은 이전까지 엔지니어링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단가 문제로 인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분담이행방식을 넘어 최근에는 측량토질을 완벽히 분리발주하면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담이행방식의 문제는 엔지니어링사가 측량토질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는데다가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이라며 "분리발주는 한발 더 나가 토질측량업체들이 엔지니어링사의 지휘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성과품질이 낮아지는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아주 복잡하다"고 했다.
업계는 측량토질의 경우 설계의 기본으로 정확한 측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판로지원법 등을 근거로 발주처를 압박하고 있어 분리발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인제군, 평택시, 고성군 등에서는 당초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뒤, 변경공고를 통해 분리발주로 전환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례적으로 포항~영덕, 파주~포천 고속도로사업에서 측량을 대거 분리발주해 논란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발주나 분담이행이나 측량토질업체 대가에는 차이가 없다"면서 "최소한의 성과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는 지양해야 된다"고 했다.
반면 측량토질업계에서는 "분리발주는 판로지원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향후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우수업체를 길러낸다면 큰 무리수가 없을 것"이라며 "발주처가 분담이행사를 사실상 지정해 로비를 받는 폐단이 발생한만큼 분리발주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생과 중소업체 보호라는 미명아래 최상의 성과품을 제공한다는 엔지니어링의 가치가 손상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