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율 연 15.5%로 조정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인하추이 반영, 20%→15.5%

2015-07-01     이준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5.5%로 조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이자율을 연 20%로 적용해온 바 있다.

지연이율은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연 15% 수준, 평균 15.17%로 낮아진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에 지연이율을 15.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관계자는 “지연이율 하향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해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