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억원 이하 불안'… ENG社 84% 추가공제 '필요없다'

엔공 2,404개사 대상 설문조사, 현건진법 응답자 60% 반대
17%만이 새로운 공제기관 출자의향, 83%는 참여안해

2015-09-23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이완영이 의원이 발의한 건진법 일부개정안-‘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제기관 필요성’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 84%가 “그럴 필요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엔지니어링공제합(이하 엔공조)이 추가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해 지난 6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404개를 대상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 응답자의 94%는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로 건진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있다.

공제업무 이용기관은 엔공조 89%, 서울보증 5%,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3%순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서비스 및 편의성 47% ▶낮은 수수료 36% ▶재무적 안정성 13%이라고 답했다.

엔공조의 보증수수료는 2000년부터 총 8회에 걸쳐 42.9%가 인하됐다.

현행 엔공조의 수수료는 계약보증 0.001-0.0025, 선급금보증 0.0027, 이행보증 0.0012 수준이다.

공제기관이 갖춰야할 자산규모를 놓고 응답자의 90%가 500억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5,000억원 이상 24%, 1,000억원 이상 35%, 500억원 이상 31%, 100억원 이상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최근 파산한 동호의 보증액이 2,693억원이고, 이중 사고발생보증이 127억원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만약 사고발생보증 127억원이 모두 손실되더라도 자산규모 5,628억원, 당기순이익 300억원인 엔공조는 해당년도 순이익 줄어드는 수준에 그치는데 비해, 자산규모가 242억원인 건용공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인지 응답자의 84%가 설계와 관련해 새로운 공제기관에 출자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엔공조 등 현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7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며 현시장이 자유선택에 의한 경쟁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는 보험업법상 13개 손해보험사가 공제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한편, 건진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25%에 불과하고, 반대는 60%에 달해 법안 개정이 설계 등 용역 사업자의 의견과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엔공조 관계자는 "엔공조는 설립 25년간 13만6,590건, 18조4,016억원에 대해 보증 및 공제업무를 수행하며 엔지니어링사의 리스크를 관리해왔다"면서 "상호부실화 방지에 입각해 산업부, 국토부, 국무조정실이 조정해 건용공의 공제업무를 건설사업관리로 한정시켰다. 소규모인 건용공의 공제업무가 설계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급변하는 엔지니어링시장에 대해 리스크관리가 될지 의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