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20人, BTO도 BTL처럼 예산심의․의결키로
한해 1,716억원 이자수익 내는 맥쿼리 겨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11일 민주통합당 김기준의원(정무위원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준 의원은 “국가재정 축내는 ‘애물단지’이자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초래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강화와 자료제출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예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현실은 부풀려진 공사비 의혹, 비싼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 수요예측 부실 및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한 국가 예산 낭비, 국가 보증채무의 증가 등 적잖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대부분의 문제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규모는 약 9.2조원 규모이며, BTO는 41.7조원 규모다. 또한, MRG에 의한 국가 예산이 2009년도 말까지 약 2조2000억원, 작년 한해에만 약 5000억원이 지출됐다. 반면 BTO 사업의 주요 투자자인 맥쿼리 펀드는 작년 한해에만 약 1,716억원이라는 고이율의 이자를 챙겼고, 6.6%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6개 표본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자회사는 적자상태에 있다.
현재 BTL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BTO사업은 사실상 예산 심의․의결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다. 때문에 김기준 의원은 “BTO사업을 BTL 예산 심의 방식에 준하여 국회의 예산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실시협약 이전 자료제출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통해 민자사업의 폐해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