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 산업위 통과

김동완 의원, “설계감리 받아야 할 설계도서 범위 명확히 해”

2015-11-23     이준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 및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안 의원에 따르면 대표발의 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23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범위 및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제11조 제4항 중 ‘설계도서는”을 “설계도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으로 개정했다. 또한, 같은 항에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이거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감리업자 등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기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제15조제5호에는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과 관련해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했다. 제23조제1항에는 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의무 규정을 폐지했으며,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공사업의 양도·합병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보상기금 조성재원을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내일채움공제’의 정책성공제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보상기금의 대응성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 김 의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