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발주, 서울~세종간 턴키-실시설계 '무효'

PIMAC 예비타당성검토도 국회 승인도 없어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기는 4대강사업과 같아

2016-02-15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발주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인프라디벨로퍼는 국토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016년도 발주될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중 서울~성남 구간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성남~안성 구간의 기본및실시설계 발주가 무효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프라디벨로퍼측은 서울~세종간 건설사업 중 도공이 우선착공한다는 서울~안성구간에 대해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절차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58조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및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그 결과는 국회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프라디벨로퍼측은 도공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세종간은 국가재정법상 절차나 예산확보 없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프라디벨로퍼측은 "서울~세종간은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 간이예비타당성 조사와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기술조사를 실시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면서, "지난해 11월 19일 국토부가 서울~세종을 발표한 이후 12월18일 국가계약법에 따라 서울~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 1~5공구에 대한 설계시공 입찰을 위해 국토부 공고 2015-1521호를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PIMAC의 예타 절차와 국회의 승인없이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은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19일 서울~세종 건설발표에 이어 다음날 GS건설을 주간사로 한 세종고속도로주식회사의 제안서 접수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의 인프라디벨로퍼 민간투자사업 제안반려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최초제안자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GS건설이 접수한 민투사업은 효력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인프라디벨로퍼측은 국토부의 부당한 반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제안비용 17억5,0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인프라디벨로퍼 법률대리인 방두원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국내 상위 10여개 건설회사는 서로 담합하여 주관사를 순차적으로 교대하며 공사비절감, 신공법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독점해왔다. 또 통행료 감축 등을 제안하는 원고와 같은 투자회사의 민간사업 제안서를 무력화 한 후 막대한 시공이익 및 통행료 수입 등을 취했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통행료를 부담하는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예산편성, 확보 등의 절차 없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대강 댐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여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십조원의 공사비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도 현 서울~세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