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건설시장, 외국업체에 문을 더 연다

2016-03-12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필리핀에서 외국업체들의 건설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10일 KOTRA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현지 일반 건설업 면허 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필리핀 건설허가 등급 제도는 AAA, AA, A, B, C, D, Trade 등 7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Quadruple A(AAAA) 등급이 신설되어 8단계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Quadruple A 등급의 경우 100% 외국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이 필리핀 건설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등급제도에서는 외국기업 지분이 최대 40%를 넘지못해 현지 업체들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했다.

Quadruple A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0억페소를 충족시켜야하며, 등급을 획득한 업체는 토목 분야 30억페소, 건축분야 50억페소 이상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해진바에 따르면 개선된 제도는 오는 5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KOTRA는 관련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지분율 한정으로 필리핀 시장 진출에 위험부담을 느꼈던 해외업체들의 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최소 필수 자본금 구성 요건이 높고 수주할 수 있는 공사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중소업체들 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에 보다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