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협,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개시
2016-04-25 최윤석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후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설기술용역업 이중등록 문제가 해소됐다.
25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경기도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변경 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진법 개정 이후 건설기술용역업등록은 서로 다른 기관의 신고(엔협)와 등록(건설기술관리협회) 업무로 인해 이중등록에 따른 업계의 불만이 제기됐었다. 엔협은 경기도 소재 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의 불편사항 요청에 따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등록기관 지정을 이끌어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 수차례 거절당했던 등록기관 중복 지정이 이번 경기도 고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 업등록 업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