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앞둔 엔지니어링업계, 기대반우려반

업계 수익향상 기대로 일단 환영

2016-08-19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엔지니어링업계에는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대하는 시선은 상대사의 로비로 어쩔 수 없이 로비를 한다는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된다는 것. 실제 대부분의 영업담당자들은 적발리스크와 비용문제를 들어 금품로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경쟁사에 밀린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최근 마무리된 대형입찰에서 담당자들이 사전에 상호간 로비를 하지말자는 신사협정을 했지만, 일부사가 이를 어기면서 높은 기술점수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순진하게 로비를 하지 않은 회사 담당자만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대형엔지니어링사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수준의 금액을 로비비로 책정해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잇단 세무조사로 인해 최근에는 금품로비 풍토는 거의 사라졌다는게 정설이다. 대형B사 관계자는 "실적과 양질의 엔지니어의 보유에 따라 매출실적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로비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다수 프로젝트가 지자체에서 발주되는만큼 전국적인 영업망을 꾸리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주력분야가 한정된 중견급엔지니어링사에는 최근까지도 로비문제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C사 관계자는 "한 두 분야에 한정된 엔지니어링사는 주요입찰에서 탈락될 경우 당장 경영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사실상 입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면서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상호간 로비없이 기술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기대된다"고 했다.

이제껏 엔지니어링업계는 매출의 4~5%, 일반관리비 정도의 금액이 로비로 사용되는 관행이 있었다. 대다수 엔지니어링사의 영업이익율이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계는 로비근절로 수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업이 주업무인 발주처 인사 영입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호견제로 인해 로비를 근절하지 못했던 업계를 김영란법이 해소시키기를 바란다"면서 "로비근절로 인한 수익을 엔지니어 복지에 환원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로비를 지양하는 풍토에서 일부업체가 로비를 시도할 경우 큰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도 금품제공과 수수는 불법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크게 달리지게 없다는 시각이다.

D사 관계자는 "어차피 로비를 근절하자고 시작된 법이라면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 모든 업체가 영업걱정없이 엔지니어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