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평가제도 부담완화 한다

국토부,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실시

2012-08-08     최윤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8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31일 부터 새로 도입·시행중인 국토계획 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평가대상계획 업무담당자,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제도 취지와 국토기본법령,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 제도의 주요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중장기·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관련 계획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증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정부입법으로 도입(`11.5.31 국토기본법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중인 제도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계획수립권자가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의 관점에서 계획내용을 스스로 점검·보완하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계획평가로 인하여 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하고 계획수립권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평가요청서를 구성하는 등 계획수립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