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디지털 지적 조사 실시

토지 및 임야 측량 자료, 정밀도 대폭 향상 전망

2012-08-13     최윤석 기자

13일 충남도는 모든 지역에서 측량오차가 종이컵 원(7㎝) 안에 드는 정밀한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지역(축척 1/1200)은 36㎝, 임야지역(축척 1/6000)지역은 180㎝의 오차가 허용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도에 의한 측량은, 개별공시지가 422만원/㎡인 토지 662㎡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가 ±20㎡나 돼 지적측량의 부정확으로 최대 1억6천여만원(40㎡×422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지역에서 오차 7㎝이내의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돼 지적측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충남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이같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적재조사지원단은 토지관리과장을 단장으로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