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개선안 엔지니어링업계 의견 들어준 국토부

발주청 권한확대보다 역량강화에 초점
10월말 최종안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

2012-08-21     정장희 기자

당초 발주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던 PQ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엔지니어링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  논란이 됐던 QBS배점과 사후평가, 가감점 제도 등은 업계의 우려와 달리 최종의견 수렴단계에서 제외됐다.

20일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설계용역PQ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주청 책임 및 공정성 강화, 입찰부담 완화, 공생발전, 변별력 강화 등을 담은 PQ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도로분야에 예시된 PQ평가세부기준을 삭제하고, 발주청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각자의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재개정시 해당 발주청 홈페이지에 7일간 의견수렴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QBS평가에도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플로어에서는 “발주청별로 예시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기준의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기술기준과 김상문 과장은 “현재 도로만 예시가 있고, 타분야는 예시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일방적인 기준을 만들기보다 발주청 역할을 강화해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자자료를 공개해 입찰참여 업체간 상호검증하는 업무중첩도의 경우 “중복도 검사는 발주청에서 하는 것이지 입찰에 참여한 엔지니어링사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최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5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QBS를 생략하거나, PQ대신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안과 공동도급업체수를 제한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플로어에서는 “적격심사로 실시할 경우 변별력이 없어지고, 입찰참가 업체가 난립할 수 있다” 또 “공동도급제한의 경우 엔지니어링업체의 순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없고, 같은 회사라도 분야별로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공동도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이번 PQ개정안이 대형사를 위한 제도는 없는 평준하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며 “독과점을 완화하려면 실적을 완화하면 돼지, 공동도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PQ개정안의 핵심항목이었던 QBS 2점→4,6점 확대, 사후평가제도, 가감점 제도 등 당초 초안에서 제시됐던 발주청 권한확대 항목이 삭제됐다.

이 업계에서는 대중소 엔지니어링업계를 막론하고 발주청에 대한 로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토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PQ개정안의 분수령은 QBS배점의 상향이었지만, 국토부가 업계의 의견을 들어 배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국토부와 엔지니어링업계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기술력확보를 통한 해외진출이 정답이라면, 전관의 유입을 막는 QBS현행 유지방안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8월말까지 PQ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0월말경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