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여 등록증 공모 건축주 처벌법안 '통과'
건산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윤관석 의원, “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불법대여 등록증 건축을 공모한 건축주를 처벌하고, 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해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업자가 시공해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 최근 건설업 등록증 대여로 등록 말소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34건에 달한다. 2012년 21건, 2013년 20건, 2014년 22건, 2015년 29건, 2016 42건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등록증 대여 행위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그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서 공모행위를 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건산법 개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두 건의 건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자격 있는 건설업자에 의해 직접 시공되는 건축물이 증가해 국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