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감리입찰 배제, 세계화역행

철도공, 10월말까지 설계지침 내놓을 것

2012-08-21     정장희 기자

철도시설공단의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가 방안이 과도하다는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설계 수행자의 감리 참여를 배제하는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달초 철도시설공단이 내놓은 강화된 철도설계관리방안은 ▷터널 붕괴사고를 가져올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 ▷이용객보다 과다 규모의 철도역사,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상이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도서 등을 제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공단은 제재방안으로 설계사와 기술자의 성과평과를 시행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하며 3회 누적시 설계참여를 배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은 지난 6월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PQ평가 세부기준안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다. 즉 사후평가를 실시해 차기 사업에 대해 PQ점수를 가감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19일 국토부가 발표한 PQ제도 개선안에 사후평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시공중 총사업비 과다증액시 부실벌점 부과 또한 발주청별로 가감점제도 항목이 PQ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설계기준처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내용은 국토부의 PQ개정안의 범위 안에서 도출된 안으로 향후 개정방향에 따라 공단의 설계기준 정책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설계구간에 대한 감리사업 입찰배제는 엔지니어링업계와 공단간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업계에서는 설계를 한 사업자가 그 구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 충실한 감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발주추세가 설계와 감리를 통합발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부실설계의 책임을 감독기관이 아닌 엔지니어링사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측은 설계자가 감리사업 참여할 경우 부실설계를 덮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공정성 차원에서 입찰배제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설계기준처 관계자는 “이제껏 철도사업의 경우 부실과다설계가 많아 공단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해 갖가지 도출안이 제시했고, 감리입찰배제도 그 차원에서 시행을 고려했다”면서 “이 부분은 전문성 확보라는 엔지니어링업계의 의견을 계속수렴하고 있어 조만간 중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설계를 감추려는 업체의 경우 공단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들을 퇴출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전문성 확보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설계자의 불참여는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10월말까지 국토부의 PQ기준안에 맞춰 공사 설계지침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