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2회] Taking Over Certificate

2017-09-26     .
Taking Over Certificate는 문자 그대로 인수확인서라고 번역되며, 완성된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물론 발주자가 작성하는 확인서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먼저 완성이 돼야 하므로 완성이 되는 일자와 인수되는 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FIDIC 계약조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Completion Certificate를 발급하지 않고 Taking Over Certificate에 Completion Date가 표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Completion Certificate가 발급되도록 하면서 별도로 Taking Over Certificate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Completion Certificate 발급과 동시에 해당 공사목적물이 인도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하자면, 공사목적물이 완성되는 시점과 그 목적물을 인수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이 부분이 계약적으로 명료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면 그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aking Over Certificate는 계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자가 인수한다는 것은 해당 공사목적물을 발주자가 사용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수된 목적물의 관리책임, Duty of Care가 발주자에게 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 의해 사용되고 그에 따른 관리책임이 발주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니, 해당목적물에 대한 보험 또한 발주자가 부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하자통지기간, Defects Notification Period 중에 시공돼야 할 잔여작업이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보험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공사보험을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가 부보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러한 고려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Taking Over Certificate는 전체공사를 대상으로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전체공사가 부분으로 나뉘는 경우라면, 그 부분들을 FIDIC 계약조건에서는 Section이라고 정의하고 각 Section 별로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전체공사건 부분공사건 발주자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사부분에 대한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돼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Taking Over Certificate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공사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부분에 대한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하자통지기간, Defects Notification Period는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된 날이 아니라 공사가 완성된 날 즉, Completion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