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올해 지구지정 완료후, 2018년 완공 목표

2012-09-06     최윤석 기자

대전광역시가 도안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지자체 최초의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월 대전시는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방안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 6일 친수법에 의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도안 갑천지구는 전체 85만6,000㎡를 호수공원(39만2,000㎡)과 주거지역(46만4,000㎡)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호수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2년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2013년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에 들어가며, 2014년 공사를 착공해 2018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안 생태호수공원이 조성되면 도심지 친환경 수변공간으로써 휴식과 여가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염홍철 시장은 “올해 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에 상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전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