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1회] Interim Payment, Determination

2017-12-12     .

FIDIC 계약조건을 보면, 무엇을 결정할 때 Interim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전에는 ‘잠정의’, ‘임시의’ 등의 뜻으로 정의되어있고 계약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FIDIC의 경우,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못한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 계약조건에 반영을 한 것이 interim determination 입니다.
 
Payment(대가 또는 기성지급)의 경우도 Interim Payment라고 함으로써 매월 지급되는 대가가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레임이나 다른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interim claim 또는 interim determination이 적용됩니다.
 
Interim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모두 또는 일방이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아직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interim에 어떤 계약적 효력을 주어야 하는 가 입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또는 일방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interim determination이나 interim payment에 계약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interim payment건 interim determination이건 그러한 결정에 계약당사자 모두가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엔지니어가 interim payment로 100원 지급을 결정했다면 발주자는 자신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그 금액을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잠정적인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잠정 결정에 대한 효력은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지속됩니다.
 
FIDIC 계약조건이 interim determination에 계약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의 지급이 적기에 지급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가지급과 관련된 시공자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FIDIC 계약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모든 지급이나 결정을 interim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interim 결정에 대해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를 타방당사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성지급의 경우 엔지니어가 결정한 interim payment certificate 상의 금액을 발주자가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시공자에게 공사중단은 물론이고 계약해지의 권리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Interim payment와 interim determination의 계약적 의미를 고려할 때 결정권자가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FIDIC 계약조건은 그러한 결정권을 엔지니어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성의 경우,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된 후(정확하게는 이행확인서가 발급된 후) 최종기성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그 전까지의 모든 대가지급은 interim payment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 준공시에 시행하는 정산의 경우도 interim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