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명절고속도로 톨비감면” 상시적용
윤관석,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통과”
2017-12-14 이준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 감면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고려가 필요해,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로 제한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도입을 발표했고 지난 추석연휴에 시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