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 규제덩어리 건설기술진흥법…"전면개정 닻 오르나"

정부입법 개시되면 의원입법으로 대응
독소조항폐지, 엔지니어 위상 확보 방향으로 개정

2018-01-23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업계가 규제를 양산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업정지, 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을 진흥하는 방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18일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엔지니어링업계 대표6인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간의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업계측은 지난해 6월 4만5,000명 엔지니어들이 건진법 87조2항 등 독소조항에 대해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국토부가 강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방안은 현행 건진법의 양벌규정과 처벌이 타법령과 비교해 과다한지 따져보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는 것이다. 또 엔지니어링산업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 해외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업계는 "70년대 해외건설 외화가득률이 70%에서 현재 5%에 불과한 것은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엔지니어에게 권한없이 규제만 부여하는 현행 건진법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PQ용 엔지니어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를 실무엔지니어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즉 현행 20년으로 설정된 사업책임자급을 10~15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업무중첩도, 공동도급, 신기술 활용실적 등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용역으로 격하된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로 인해 우수한 인재가 영입되지 않는 점도 법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 참여자는 "규제덩어리 건진법으로 인해 엔지니어링산업은 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25만 이공계 인력을 유지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을 더 이상 규제하지 말고 진흥육성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첫단추는 건진법 전면개정"이라고 했다.

국토부측은 "엔지니어의 낮은 권한과 대우를 인지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이 건설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이전, 원자력 분야의 Best Practice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벌규정은 고의에 한정해 규제심사 중이고 PQ기준 또한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진법 전면개정 추진과 구체화는 내달 초 엔지니어링업계 대표간 확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