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공사 설립 개정안 예고
2018-02-05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해외사업 지원 공사 설립을 위한 법이 세워졌다.
5일 국토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됨에 따른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예고 후 본격 공포 및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관련,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핵심국 진출 전략 수립 추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됐다.
아울러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을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에서 3년으로, 직무 분야를 건설 한정에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로 확대 완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4월 발기인 총회 이후,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