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적용하면 연봉 376만원 감소…1년 탄력근무제 필요

엔지니어 평균 57시간 근무, 대가상승 없이는 경쟁력만 약화

2018-05-31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주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엔지니어 당 평균임금이 연 376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상 주단위보다 1년 단위 탄력근무제가 효율적이라고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3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이재열 연구위원의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영향'에서 제시됐다.

엔지니어링업계 월평균 근무시간은 164.6시간으로 전체 산업평균 173.3시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실제 엔지니어들은 법 시행이전 57시간 가량을 근무하고 있다.

보고서는 52시간 근무 법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5시간 감소했을 경우 월 31만4,000원, 연 376만원의 임금하락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초과근무는 소규모 보다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월별 표준편차는 엔지니어링산업이 11.7로 전체 산업 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엔지니어링사 평균노동시간은 132시간인데 반해 3월에는 178시간으로 월별 최대 46시간의 편차가 있는 것. 이는 전체 평균인 39.2시간보다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차이는 발주청이 특정기간에 몰아서 발주하는 경향이 커, 필요에 따라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이재열 연구위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계절별 업무량 편차를 고려할 때 1년 단위 탄력근무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통상 1주, 합의시 3개월로 설정된 근로시간이 엔지니어링업과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독일, 프랑스 등 EU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는 1년 단위 탄력근무제를 엔지니어링업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시간제, 시차근무시간제, 재량근무시간제가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근무제 방식을 논의하기 이전에 주52시간에 걸맞는 사업대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통상 60시간을 근무하는 해외근무를 52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인력파견으로 비용은 증가하고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