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坐礁(좌초), 이번엔 극동건설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신청
만기어음 150억원이 직격탄
2012-09-26 이명주 기자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길에 들어서게 됐다.
26일 극동건설은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돌아온 150억원 가량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되면서 진행됐다.
특히, 모기업인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나 매각은 물론 지원방안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결국 기업회생절차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다시 중견건설사들의 줄도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자금 압박 또한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중견건설사들을 인수했던 그룹사들이 동반좌초를 피하기 위해 자금지원 축소 등 점차 발을 빼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