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 근로시간 추진 6개월 뒤로 미룬다

2018-06-20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속도조절에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정책을 6개월간 한시적 계도 방식으로 정책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급속한 정책 추진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